내일채움공제 정리(+종류, 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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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시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바로 '내일 채움공제'입니다. 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핵심 인재를 장기간 고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이로운 제도이지만, 종류가 다양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내일 채움공제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내일 채움공제'란 무엇입니까?

내일 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핵심 인력 및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성 공제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보태어 만기 시 근로자가 목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장기근속의 동기를 얻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4년 처음 시작되어, 이후 청년 신규 채용자를 위한 '청년 내일 채움공제', 재직 중인 청년을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등으로 확대·발전해 왔습니다.

2.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재직자 vs 신규채용자)

내일 채움공제는 크게 **'재직자'**를 위한 상품과 **'신규채용자'**를 위한 상품으로 나뉩니다.

✅재직자를 위한 내일 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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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내일 채움공제

  • 가입 대상: 나이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모든 핵심인력 재직자가 해당됩니다.
  • 적립 방식: 근로자와 기업이 1:2 이상 비율로 5년간 공동 적립합니다. (정부 지원금 없음)
  • 만기 금액: 5년간 최소 2,000만 원 이상 + 복리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 주요 혜택: 사업주는 납입금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고, 근로자는 만기금 수령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2)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 2022년 일몰 사업)

  • 가입 대상: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34세 청년 근로자입니다.
  • 적립 방식: **근로자(월 12만 원) + 기업(월 20만 원) + 정부(3년간 총 1,080만 원)**가 함께 적립합니다.
  • 만기 금액: 5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3,000만 원 이상 + 복리이자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이 제도는 2022년 말에 신규 가입이 종료된 한시적 사업입니다.

3) 청년연계형 내일 채움공제

  • 가입 대상: '청년내일 채움공제' 만기자가 장기근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징검다리형 상품입니다.
  • 적립 방식: 근로자와 기업이 1:1 비율로 각각 매월 14만 원씩 3년간 공동 납부합니다.
  • 만기 금액: 3년 만기 시 1,008만 원 + 복리이자를 수령합니다.

✅ 신규채용자를 위한 내일 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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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내일 채움공제

  • 가입 대상: 미취업 상태에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입니다.
  • 신청 기한: 반드시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가입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적립 방식: 근로자 + 기업 +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합니다.
  • 만기 금액: 2년간 총 1,200만 원을 적립하며, 만기 시 1,200만 원 + 복리이자를 수령합니다.
  • 주요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청년의 월 급여 300만 원 초과 시 가입 불가 등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합니까? (신청 방법 안내)

각 공제 상품별로 신청 방법과 문의처가 다르니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 내일 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 청년연계형 내일 채움공제

  • 온라인 신청: 내일 채움공제 누리집 (http://www.sbcplan.or.kr)
  • 방문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또는 기업·우리·신한은행 전국 지점
  • 상담 전화: ☎ 1588-6259

청년내일 채움공제 (신규채용자)

  • 온라인 신청: **워크넷 청년공제 누리집 (http://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먼저 참여 신청 후, 중진공 내일 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진행합니다.
  • 상담 전화: 국번 없이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중소기업에서의 경력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목돈 마련의 꿈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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